서리풀 지구 보상 최대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2 16:53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와 기본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서리풀 지구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 관련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구지정과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LH 등 제안자는 협의매수에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으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추진이 시급한 지구는 조사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에서 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 걸렸던 지연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보상 조기화 패키지 중 첫 번째 제도개선 성과다. 국토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지구지정 후 → 지정 전’ 보상 착수 전환,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 적용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추진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법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12월 중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가 지구지정 이후에야 착수할 수 있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협의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면 주민들의 보상 대기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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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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