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미디어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창간·운영 실무 강좌 개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3 10:38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다다미디어가 오는 12월 17일(수)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 창간 예정자와 운영자를 위한 실무 특강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다다미디어가 오는 12월 17일(수)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 창간 예정자와 운영자를 위한 실무 특강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신문 창간부터 운영, AI 기사 작성 방법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하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다미디어 강민주 이사는 “출입처 등록과 독자 관리, 웹사이트 운영, 기사 작성법, 검색최적화 작업 등 기본적인 운영 노하우는 물론, AI 기반 기사 작성과 ChatGPT 활용법 등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만2600여 개에 이른다. 신문법 개정과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누구나 인터넷신문을 창간·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매체 수는 급증했지만, 상당수는 적자 상태에 머무르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다미디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운영자들이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강 이사는 “인터넷신문 운영도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참가비는 1만원이며, 다다미디어 홈페이지(www.dadamedia.net)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02-2135-7181)으로 가능하다.


한편 다다미디어는 27년간 인터넷신문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기업으로, 창간 기획부터 매체 양도·양수까지 신문 운영 전반에 걸친 토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활용 기사 작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