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신규 개설 계좌 수 전년 대비 135% 이상 성장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3 13:52

신한투자증권은 11월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개설 계좌 수가 지난해 대비 2만 개 이상 증가하며 전년 대비 135% 이상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중 1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한 고객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고액 연금 적립 고객층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최근 주식 시장 호조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양호했고,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금이 IRP 계좌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실질적인 연금자산 운용성과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형 IRP 원리금비보장 부문의 1년 수익률이 증권업계 1위, 연평균 18.59%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 기준). 또한, 2024년부터 IRP 계좌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고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단, 상품별 보수 별도 발생).


또한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소속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고객의 생애주기, 투자성향 등을 종합 분석해 1:1 대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간 투자전략 카드뉴스’와 ‘월간 MP’, ‘AI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층적 콘텐츠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IRP는 △우수한 수익률 △다양한 투자 콘텐츠 △전문가 상담 서비스가 서로 강력한 시너지를 내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연말 세액공제 한도 활용을 위한 고객들의 IRP ‘머니무브’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연금세무 전용 클래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적립금 운용 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해 운용 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 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 성과가 아니다. 과거의 운용 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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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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