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미래교육소통한마당’ 오는 13일 개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4 10:40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주요 성과 시민과 공유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미래 교육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나주미래교육소통한마당’을 오는 12월 1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사진 설명) 나주시와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오는 1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나주미래교육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사진 제공-나주교육진흥재단)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교육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나주시와 나주교육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식전 공연인 나주이화유스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나주교육진흥재단과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경과보고, 교육 활동 영상 상영, 학생 참여 무대, 학생과 학부모의 소감 발표 등 나주시 미래 교육의 현황과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개그우먼 김영희가 출연하는 ‘소통왕 말자할매’ 토크쇼가 열려 자녀와의 대화법, 교육 고민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질문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학생과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