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 구축한다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4 17:31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교육청,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 구축한다

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 개발',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피·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상황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다. 시 교육청, 유관기관의 연락처, 역할 등이 상세히 기재됐으며, 내년 초 학교 등을 통해 배부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언어폭력, 신체 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된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다정다감 프로젝트 '다시 기본으로'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계 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갈등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사이버 방범단'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피·가해 학생을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매뉴얼과 수업안,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맞춤형 특별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30여 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위탁 교육기관의 표준 교육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에 맞는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존중과 사랑을 받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