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51명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글빛초 오정안 학생 최후의 1인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8 11:28

전국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지식을 겨루는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글빛초등학교 6학년 오정안 학생이 최후의 1인에 올라 대상을 수상했다.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 습관을 길러주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 시작 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대회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윤리 강의와 퀴즈 풀이가 함께 진행됐으며, 학생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식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딥페이크 등 첨단조작기술 윤리 등을 주요 주제로 삼았다. 예선전에는 지난 5~9월 총 2,274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시·도별 대표 51명이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현장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했다.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며 열띤 경쟁을 펼쳤고, 최종적으로 글빛초등학교 6학년 오정안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결정돼 대상을 거머쥐었다. 삼각초등학교 6학년 양하원 학생과 이도현 학생은 마지막 단계까지 오른 끝에 우수상을 받았다.


오정안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며 디지털윤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고, 왜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학교로 돌아가서도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윤리를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왕중왕전 이전에 진행된 ‘디지털윤리 공감 토크콘서트’에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슈뻘맨’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신영규 국장은 “일상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과 연결된 만큼 초등학생 단계에서의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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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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