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운수분야 평가 최우수에 의정부시…군부대 유휴지 주차장 조성 호평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08 17:43

경기도는 8일 올해 처음 실시한 ‘2025년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에서 의정부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화물차 주차 해소와 불법행위 단속 등 7개 분야의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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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물운수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등록·관리, 주차환경 개선, 불법행위 단속, 특수시책 발굴 등 7개 분야의 실적을 평가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1곳과 우수 2곳이 선정됐다. 도는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우수에 선정된 의정부시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알림제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합동점검 협력 등 현장 중심 행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우리동네 화물주차장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 주차환경 개선과 화물차 인허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안산시는 불법 밤샘주차 해소를 위한 ‘안전한家 프로젝트’ 추진과 단속 강화 성과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파주시, 성남시, 평택시를 포함한 평가 상위 지자체 공무원 6명은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화물운송 종사자 13명과 관련 협회 등 5개 단체에도 도정 협력 공로가 인정돼 표창이 수여된다. 민원 처리, 임시주차장 확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상·하반기 담당자 세미나 등 각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도 성과로 평가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평가는 화물운수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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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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