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현대모터클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15 15:29

현대자동차가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의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터클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대모터클럽 우수 활동 회원 가족 277명 및 현대모터클럽 재팬 소속의 회원 19명이 참가했으며, ▲10주년 기념 헤리티지 공모 사진 전시 ▲2025년 우수 활동 회원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대모터클럽은 지난 2015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약 12만 4천여 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모터클럽은 아마추어 레이싱팀인 ‘TEAM HMC(팀 현대모터클럽)’ 운영 등 자동차 관련 활동뿐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 빌드 스테이션’, ‘드라이브 인 무빙 씨어터’ 등 교통 및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팬덤 문화를 선도 중이다.


현대차는 현대모터클럽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현대차의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객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현대모터클럽의 성공 사례를 벤치 마킹한 현대차의 해외 첫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재팬’이 출범해 현지 고객들의 니즈 파악과 현대차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대차 김승찬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현대모터클럽은 단순한 자동차 동호회를 넘어 현대자동차를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의 열정과 신뢰로 만들어진 브랜드 팬덤으로 성장했다”며 “현대모터클럽이 ‘글로벌 현대자동차 브랜드 팬덤’을 이끄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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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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