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100만 명 돌파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15 15:07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삼성전자와 제휴해 출시한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100만 명 돌파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출시 3주 만에 5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거둔 성과다. 금융권에서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삼성월렛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편의성’과 업계 최고 수준의 ‘포인트 적립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이번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최대 10%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12월 15일부터 진행한다. 삼성월렛 머니로 오프라인 결제 시 △기본 0.5% 적립은 물론,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100만 돌파 기념 5% △우리은행 계좌 충전·결제 시 1.5% △‘삼성월렛머니 우리통장’ 사용 시 3% 혜택이 더해져, 고객은 결제금액의 최대 1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밀착형 제휴 혜택도 확대한다. GS25 편의점에서 3000원 이상 결제 시 1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하며 롯데ON 등 주요 온라인 몰에서도 즉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에도 고객 혜택 범위 확대를 위해 제휴처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100만 명의 고객이 선택해 주신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더 자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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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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