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15 15:04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연 2.5%이며,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2.0%p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5%의 금리(36개월 및 60개월, 세전, 2025.12.15 기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납입해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은 KB국민은행 영업점, KB스타뱅킹, 고객센터(화상상담)를 통해 가능하며,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상품이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금융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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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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