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 7곳과 AI 협력 업무협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19 10:53

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 7곳과 AI 협력 업무협약 체결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 7곳과 AI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 본원에서 지역 공공기관 7곳과 'AI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정부의 '공공기관 AI 대전환(AX)' 정책을 소규모 지역 단위부터 선도 적용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대구를 공공 분야 AI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8개 기관은 앞으로 ▲AI 도입 및 활용·확산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AI 기반 혁신과제 발굴 ▲AI 윤리 및 안정성 등 신뢰성 제고 ▲AI 기반 민·관 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금융·부동산·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별 현안 데이터와 AI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공공 AI 혁신 모델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 공공기관 간 AI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와 공공 부문 AI 대전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9월부터 'AI 대전환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AI 도입·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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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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