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28품목 중 25품목 효과 확인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29 1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식품을 대상으로 하반기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실증은 상반기 검토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은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토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가운데 3개 품목과 신규 24개 중 22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개 숙취해소 관련 제품을 검토해 80개 품목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품목은 이미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됐으며, 이번 하반기 실증에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3개 품목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실증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 5% 미만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식약처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숙취해소 표시·광고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