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사업 추진 본격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29 10:13

조달청은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수요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함 조감도 

조달청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당초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으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금액은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공동계약 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로 구성되는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하되, 최대 20개 지역업체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2026년 1월 16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1월 29일 현장설명이 진행되며, 약 6개월간 기본설계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작성이 이뤄진다. 설계심의와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2026년 8월께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박성출 건설본부장도 “이번 입찰공고는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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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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