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액 60조 돌파…비수도권·중견사 약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29 11:11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으며, 민간과 토목 부문,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25.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국토부에 따르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53조7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가량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계약액은 13조1천억원으로 8.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조원으로 12.7%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두드러졌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계약액은 대형 철도사업과 지하철 건설 영향으로 21조7천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건축 부문 역시 주거용 건축 수요에 힘입어 38조3천억원으로 8.1%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중소 건설사의 약진이 눈에 띈다.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27조9천억원으로 5.4% 증가에 그쳤지만, 51~100위 기업은 4조9천억원으로 114.8% 급증했다. 101~300위 기업은 33.5%, 301~1,000위 기업은 33.7% 각각 증가하며 계약 실적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그 외 기업군은 17조2천억원으로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현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뚜렷한 흐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계약액은 32조3천억원으로 6.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7조7천억원으로 44.2% 증가했다. 대형 철도·산업 인프라 사업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계약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기업이 37조6천억원으로 9.2% 증가했고, 비수도권 기업도 22조4천억원으로 16.6% 늘어 전반적인 계약 회복 흐름을 보였다.


국토부는 “3분기 계약액 증가는 토목 중심의 대형 사업과 민간 주택사업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관련 통계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