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0 12:50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AI 생성 이미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악성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전화 상담 과정 중 폭언과 위협 등 악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상담 현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대응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다.


이러한 대응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담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돼 왔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23년 국내 상담센터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을 인증기관 중 최고점으로 획득한 데 이어 2025년 재인증에서도 최초 인증 당시 최고점을 상회하는 성과로 취득하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2025년 ‘인권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권 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을 핵심 가치로 공식 선언했다. 선포식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차별 없는 조직문화 정착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 원칙을 조직 운영과 업무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했다.


이와 같은 인권경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운영 △법률 지원 및 형사 절차 연계 △심리 회복 지원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상담사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적·반복적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전화 상담 과정에서의 폭언과 위협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상담사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상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담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상담 문화 정착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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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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