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B/C 1.03 경제성 확보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0 12:29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B/C 1.03 경제성 확보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B/C 1.03 경제성 확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현실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적용하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지하차도 등 시설물 계획을 최적화해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이 크게 개선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0일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의 교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추진될 경우, 판교 일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와 함께 수도권 남부권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