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현장직 처우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0 13:47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되고, 9급 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6%까지 추가 인상되며 재난·민원·위험업무 수당과 성과보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등 인상을 적용해 9급 1호봉 기준 봉급을 6.6%까지 상향했다.


수당 체계도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손질된다. 재난 분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는 정근·격무가산금이 신설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천 원에서 1만6천 원으로, 월 상한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르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성과 보상도 확대된다.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은 상위 2%에서 5%로 넓어지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기준도 정원 1천 명당 1명에서 정원 1%로 완화된다. 6급 이하 실무직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은 9급에서 8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장 위험·격무 보상도 강화된다. 약무·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 원에서 14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1급 감염병 대응 수당 대상에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며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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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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