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0 14:54

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학생안전체험관은 30일 전국 학생안전체험관 중 유일하게 학교 안전관리 활성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올해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연간 4만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안전체험에 참여해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6개의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원하며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2025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관한 전국 학생안전체험관 체험교육 학습자료 공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험교육 분야에서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으로 인천교육가족의 위기 대응 능력과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안전체험관은 2026년 유아·기본·심화·주제별(교통·화재·재해·재난·실감) 및 비대면·사이버 등 수준별·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에 지역사회 안전체험시설 정보를 제공해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