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정조준… 과징금 935억 부과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1 10:47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공공택지 개발과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하고 내년에도 총수 일가 우회 지원을 엄정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4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재의 핵심은 공공택지 개발 분야와 금융거래를 악용한 부당지원이었다. 기업집단 A건설의 경우 주력 계열사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개발사업권을 이전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205억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 C건설은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과징금 약 180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원 사례도 제재 대상이 됐다. 기업집단 E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돕는 방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12월에는 중견 기업집단 G가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483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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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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