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거복지정보, ARS 운영 실태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1 11:44

LH주거복지정보, ARS 운영 실태 평가 ‘우수’ 등급 획득(AI 생성 이미지)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RS 서비스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ARS 서비스 운용 지침’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 정기평가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통신·의료 등 민간 분야를 포함한 주요 ARS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상담 접근성, 메뉴 표준화, 정보 제공,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상담원 연결 접근성 강화 △ARS 대기 시간 최소화 노력 △다양한 ARS 서비스 접근 방식 제공 등에서 탁월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단계별 상담원 연결 기능 제공 여부’ 지표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며, ‘상담원 연결 시간’ 항목에서도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아 이용자 중심의 상담 흐름 설계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그간 상담 흐름 단순화, 이용자 편의 기능 보완, 표준화 체계 정비 등을 통해 ARS 서비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첫 정부 평가에서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버튼식 ARS와 보이는 ARS 등 기존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챗봇 등 AI 기반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상담 흐름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 점검하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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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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