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1 11:43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8MW급 해상풍력 발전기(DS205-8MW) 전경

두산에너빌리티는 야월해상풍력과 약 104MW 규모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해상에 두산에너빌리티의 8MW급 해상풍력 발전기(DS205-8MW) 총 13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공급 계약의 규모는 5750억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통해 독자 개발한 8MW 해상풍력 발전기 공급을 포함해 단지 조성 전반에 걸친 EPC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8MW 해상풍력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22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고 UL로부터 국제 인증을 취득한 8MW급 해상풍력 발전기는 유럽 국가 대비 풍속이 느린 한국 환경에 맞춤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업 조직별로 다른 역무를 수행한다. 파워 서비스 BG는 풍력 발전기의 공급을, Plant EPC BG는 기자재 공급과 설치 및 시공 역무를 맡는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준공 후 장기 서비스 계약(LTSA)을 수행하며 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영광 야월 해상풍력 단지를 2029년 3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독자 개발한 8MW 해상풍력 발전기의 첫 공급과 더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서 EPC 전 공정을 수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