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소비자물가 2.3% 상승… 연간 상승률 2.1%

채성군 기자

등록 2025-12-31 11:25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3% 각각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소비자물가 2.1%, 근원물가 1.9% 상승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12월 소비자물가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보합을 보인 가운데 서비스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가격이 오르며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해 2.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도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가계 지출 비중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고, 식품 이외 부문은 2.4%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신선채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한 반면, 신선과실은 5.2%, 신선어개는 6.9% 각각 상승했다.


연중 흐름을 보면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쳐 11월과 12월 각각 2.4%, 2.3%를 나타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연중 2% 안팎에서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겨울철 기상 여건과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먹거리와 에너지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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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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