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 주민과의 대화’ 20개 읍면동 순회 나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02 21:25

1월 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소통 강화…시민 의견으로 시정 방향 설계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사진 설명) ‘2026년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2월에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 모습.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새해 첫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지역별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남평읍을 시작으로 관내 20개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2026 나주방문의 해’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등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나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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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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