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 선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05 14:22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 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 행위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 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비롯해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군인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탁업무를 모두 전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탁 시장 내 입지와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통해 수탁 명가로서의 독보적 역량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각종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기금투자풀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한국벤처투자 등 주요 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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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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