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물류 안전장치 마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08 11:09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임은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됐으나, 이후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이전 운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올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운임 산정 시에는 동일한 유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험로·오지 운행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부대조항을 마련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구조와 품목 제한으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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