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사진 한 장으로 만나는 인연… 차량 중심의 신개념 소셜 플랫폼 ‘그루빙’ 탄생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08 18:14

그루빙(Grouving)은 차량과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의 취향과 주행 성향을 기반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오프라인 드라이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플랫폼 서비스다

자동차와 바이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드라이빙 매칭 플랫폼 ‘그루빙(Grouving)’이 오는 3월 정식 서비스 출시된다.


그루빙은 라이더 카페나 카밋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친절함과 열정에 주목했다. 초면이라도 취향이나 경험을 공유하면 금세 친구가 되는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다.


혼자 즐기는 드라이빙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함께 달릴 ‘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그루빙만의 차별점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정기 모임의 부담감을 줄이고, 1:1 매칭을 통해 깊이 있는 취향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루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칭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차량’에 있다는 점이다. 유저는 자신의 차량 프로필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대방은 차량의 관리 상태나 사진의 퀄리티를 보고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


그루빙 측은 사진 한 장이 그 사람의 드라이빙 스타일과 애정을 대변한다며, 차량 사진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 달려보고 싶다’는 설렘을 주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재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모토캠핑, 장거리 투어 등 드라이빙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그루빙은 ‘누구나 함께 달릴 수 있는 경험’을 지향한다. 단순한 이동을 넘어 함께 추억을 쌓는 낭만적인 드라이빙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동시에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그루빙은 유저 신고제를 바탕으로 난폭 운전과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유저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의 건전함으로부터 라이딩/드라이빙 문화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브랜드 철학 때문이다.


그루빙은 오는 3월 정식 버전의 업데이트를 앞두고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드라이빙과 여행을 즐기는 모든 오너를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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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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