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확정…국민보고회서 청사진 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0 15:23

정부는 1월 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1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함께, 청년·중산층·중·고령층·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소득·고용·복지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AI 등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취업과 창업, 자산 형성, 주거·식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중·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재취업과 소득 보완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을 연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EITC) 개선, 자산 형성 지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동지급 체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생활형 연구개발(R&D) 지원과 규모화 촉진, 경영위기 조기 대응과 재기 지원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성장과 분배, 포용이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첨단기술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과 돌봄 부담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종합 전략”이라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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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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