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올해부터 적용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0 15:14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아울러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 전체의 86%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은 7월부터 적용된다.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한 경우, 연도 중에도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발령일 이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에 따른 수급자의 실질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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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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