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싸인, 전자서명 중개 플랫폼 특허 획득… 보안·신뢰 기술력 공식 인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0 15:06

유싸인(USIGN)이 ‘전자서명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국제 통용 디지털서명 솔루션 ‘유싸인(USIGN)’이 전자서명 분야에서 보안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기업보안은 자사의 전자서명 브랜드 유싸인이 지난 12월 ‘전자서명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전자서명의 핵심 요소인 문서 위변조 방지와 서명 이력의 신뢰 확보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유싸인은 이를 통해 전자서명 과정 전반에서 보안성과 법적 효력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싸인은 AATL 인증서와 PAdES(PDF Advanced Electronic Signature) 기반의 디지털서명을 제공하며, 서명자의 이름·소속·서명 시각·위치 정보가 문서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PDF 파일을 열기만 해도 서명의 유효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한다.


기존 이미지 서명이나 일부 공동인증서 기반 전자서명과 비교하면 신뢰성과 증거력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미지 서명은 위변조 방지와 법적 효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공동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은 국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해 Adobe Reader에서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유싸인은 전자서명 키를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저장해 보안성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Thales Luna Network HSM을 활용해 암호키의 생성부터 저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수행하며, 변조 방지 기능과 Root of Trust(RoT)를 통해 전자서명 인프라 전반의 신뢰 수준을 높였다.


한국기업보안 전귀선 대표는 “이번 특허는 유싸인이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보안성과 신뢰 기술이 제도적으로 검증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전자서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싸인은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등 대량 전자서명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총무·법무 부서를 중심으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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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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