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도민 식탁 지킨다…경기도 특사경 집중 수사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5 10:3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간 총 360곳을 점검한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으로,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수사는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설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경기도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별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인 기이도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소에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해 자율 점검과 적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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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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