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5 10:28

하나은행,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하나은행,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수령 손님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기획·출시됐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설계돼 별도의 복잡한 한도 산출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1.0% 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적용해 공과금, 병원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니어 손님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됐다.


이외에도 최초 연금 수령이 예정된 손님도 사전 상담과 심사를 통해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즉시 대출이 이용 가능해 연금 수급 초기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호성 행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손님들이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ESG경영과 포용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 생활비 대출'은 현재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손님의 이용 편의를 위해 비대면 채널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포용금융 실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채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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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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