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벤츠·포르쉐 34만여 대 자발적 리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5 10:24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4개사 74개 차종 34만4,073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에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는 K3 11만3,793대에서 동일한 무단변속기 결함이 발견돼 1월 1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의 경우 추가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에서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에서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1월 12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에서 차량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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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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