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화학제품, 더 안전해진다…정부 5년 종합계획 확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5 11:5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전 단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주요변화

이번 종합계획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다. 정부는 2019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차 계획을 통해 43개 품목, 약 20만 개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전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2차 계획에서는 제품 출시와 유통 경로, 사용 양상이 복잡해진 현실을 반영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 단계별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제조 단계에서는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해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미승인 물질과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승인 이후에도 새로 밝혀진 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자동차·가전·섬유 등 생활 밀접 산업군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안전관리도 확대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과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불법·위해제품 차단에 나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대상도 표시·광고 위반까지 확대해 국민 참여 감시를 활성화한다.


종합계획 이행에 따른 주요변화

사용 단계에서는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e-라벨 도입을 추진한다. 필수 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세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점자·음성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영유아·청년층·고령층 등 연령별 맞춤형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피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자동화해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중대한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는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혁신 기반으로는 AI 전환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 민원 처리 기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AI 어시스턴트와 24시간 챗봇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하고, 전성분 공개와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등 ‘더 안전한 제품’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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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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