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민생수사 관리 강화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19 09:5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해 사건 처리 지연과 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대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는 그동안 분기별 주제를 정해 집중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소·고발 사건 전반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수본 인력 6명과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사 절차 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가능성, 법리 적용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타당성 등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방치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국수본은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수사 부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번 상시 점검 체계가 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 등 주요 민생사건 처리 전반에 긴장감과 경각심을 높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수사 품질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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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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