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보수·진보 양 날개로 국민통합 이뤄야"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1 17:26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보수 진영 원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보수 진영 원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각계의 원로를 찾아 뵙고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경청해 왔다. 지난 14일 진보 진영 원로인 이수호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온 원로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으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새가 좌우 양 날개로 날 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원로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치 진영을 넘어 폭넓게 소통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앞으로 이석연 위원장은 진보·보수 진영 원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방문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경청할 계획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