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전자계약 이용 2배 급증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2 15:3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활용률도 12.04%로 처음 10%대를 넘겼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금융 혜택 등 실질적 장점이 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50만7,431건으로, 전년 23만1,074건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전자계약 활용률 역시 12.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부문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 전자계약 실적은 7만3,622건에서 32만7,974건으로 약 4.5배 늘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는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를 교체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해 본인인증 수단을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전자계약의 장점도 이용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막아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경제적 혜택도 크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등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 중개사에게는 우수 공인중개사 표창과 바우처 지원도 제공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3배에 가까운 성과를 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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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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