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지역의료 살리기 시동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3 17:56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이후 2027년부터 가동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와 관계 중앙부처, 국립대병원, 학회·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 소요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권역·지역·기초 단위별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고도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단위에서는 주민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경증·일차의료체계 구축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단순한 시설·장비 확충을 넘어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중증외상·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에서 권역별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확보 수요도 함께 조사한다.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수요를 접수한 뒤 분석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법 통과 이후에는 복지부와 시·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방향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킬 골든타임’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이 누락 없이 발굴돼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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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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