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시가 1.2조원 규모의 자사주 861만 주 소각… 2026년에도 변함없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추진 지속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3 17:40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지난 1월 15일 자사주 861만 주를 소각하고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을 완료한다.


KB금융그룹

금번 소각한 자사주는 지난해 5월 소각 이후 추가 매입한 물량을 일괄 소각하는 것으로, 전일 종가(13만4700원) 기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며 발행주식총수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KB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KB금융은 그간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해 왔으며 유통주식 수 감소를 통해 주당 수익 지표(EPS, BPS 등)를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전년도 말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 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 자본 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연간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한편 1월 15일 증권예탁원의 주식 소각 완료 이후 남은 소각 절차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등기와 거래소 변경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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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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