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장애인일수록 더 행복…생활체육 참여율 34.8%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8 11:34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34.8%로 나타났으며,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행복감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주요 결과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로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45.4%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이용은 18.2%, 집 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9.4%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38.2%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가 뒤를 이었다. 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와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 행복도 지수를 보면, ‘완전 실행자’의 평균 행복도는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완전 실행자’는 3.33점으로 조사됐다.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장애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운동 경험자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은 ‘비용 지원’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용 운동용품과 장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유형으로는 공공 체육시설과 통합 시설이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문체부는 2026년에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과 비용,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개소당 건립 지원금을 전년보다 10억 원 증액하고, 신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만 5세부터 69세까지 등록 장애인 2만5천9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가맹시설 확대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고령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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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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