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나들목 상습정체 해소…성남~서초 고속도로 본격 추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28 13:45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치도(’16.7월 최초 제안기준) 

이번 사업은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해 양재IC 인근 상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노선 확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을 보완하고, 출퇴근 시간대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으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 5,612억 원으로, 2016년 4월 1일 가격 기준이다. 완공 시 성남·판교에서 서초·강남권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병목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이후 민자적격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로,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성남~서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재 나들목 일대의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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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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