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문화재단-서울기록원, 기록을 매개로 전시·문화사업 협력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1-30 12:08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왼쪽)와 이은주 서울기록원장이 1월 26일 서울 은평구 서울기록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지난 1월 26일(월) 서울기록원(원장 이은주)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기록 기반 전시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북문화재단과 서울기록원은 각각 지역과 도시의 기억을 기록·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성북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의 삶을 기록하며 성북의 문화적 자산을 축적해왔고,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시정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관리·활용하는 공공아카이브 기관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해온 기록 활동을 바탕으로 기록 기반 전시 협력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예술가들이 기록한 도시: 성북서사’(가제)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며, 2026년 10월을 시작으로 3개년에 걸쳐 서울기록원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 전시는 성북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기록을 통해 예술가의 시선이 도시의 풍경과 변화, 기억을 어떻게 담아왔는지를 조명한다. 전시는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지도와 행정 기록 위에 문학·미술·사진·영상 등 예술가의 기록을 겹쳐 보이며 행정 기록이 담아내지 못한 도시의 삶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기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북의 문화자원을 기록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출발점”이라며 “예술가의 기록을 통해 성북의 장소성과 문화적 자산을 시민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서울기록원장은 “성북은 예술가들의 기록으로 도시의 기억이 풍부하게 축적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북의 귀중한 기록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