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11번가, 2026년 온라인 소상공인 ‘무이자 상생대출’ 시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2 10:00

2026년도 11번가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대출 모집 포스터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도 ‘11번가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1번가 희망쇼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4년부터 시작된 상생금융 지원사업으로, 2026년도에도 온라인 기반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긴급자금을 지원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차년도 사업에서는 11번가 입점 셀러와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자 등을 지원해 ‘고금리 상황에서 무이자 대출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은행은 11번가 상생대출 2차년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자 △현재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11번가 입점 셀러에게는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이며, 거치 기간 없이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은 운영자금이나 재고 확보 등 긴급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사회연대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온라인 시장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생대출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 비영리 단체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