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덜 타면 최대 5만 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2월 신청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2 09:03

서울시는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자를 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하고,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5만 원 상당)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자를 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 시작해 10월 종료하는 동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해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참여 대상도 조정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목적과 상충한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앞서 2025년 7월 전기·수소자동차를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바 있다.


평가 방식은 보다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감축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잦은 봄과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을 포함한 참여 기간에 집중적으로 덜 타면 실적을 인정받는다. 기준 주행거리는 차량 출고 이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신청 이후 실제 주행거리가 기준보다 적으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모집 일정 변경에 따른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회원은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회원 등은 1회에 한해 참여 종료가 유예되며, 기존 등록 기간에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해 평가를 받은 뒤 2027년 모집 때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재신청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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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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