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6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보행자 중심·교통약자 배려'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2 14:48

남동구, 2026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보행자 중심·교통약자 배려'남동구, 2026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보행자 중심·교통약자 배려'

인천시 남동구는 구민이 안전한 교통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2026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남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22년∼'26년) 정책목표 기간 중 마지막 5년 차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구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기본계획상 정책목표인 연간 13명 이하를 밑돌면서 그간 추진해 온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 4대 중점과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교통약자 배려형 교통환경 조성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남동구 안전총괄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과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남동·논현경찰서 등과 협력해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 2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남동구는 현재 관내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보행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며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협력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으뜸도시' 남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남동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