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소비자물가 2.0%…5개월 만에 최저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3 12:23

재정경제부는 2월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설 성수품 가격·수급 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월 상승률 2.0%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폭설·한파 등 기상 영향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또 1월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할인지원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계란은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 수입을 완료했으며, 설 명절 전까지 전량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한다.


아울러 2월 2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지방정부·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명절 수요를 노린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격 미게시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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