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3년 및 5년 수익률 1위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3 12:03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 비보장형 3년 및 5년 수익률 증권 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퇴직연금 비교 공시 현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증권업 사업자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3년 수익률 16.73% 및 5년 수익률 7.19%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18.59%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4분기 말에는 20.98%로 2위를 기록하는 등 2개 분기 연속 증권 업계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고객의 실질적인 연금 자산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다. 우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를 통해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 성향을 종합 분석한 맞춤형 1:1 대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MP(모델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카드 뉴스’, ‘AI 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가입자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가고 있다.


정용욱 신한Premier총괄 사장은 “단순히 상품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노후 자산을 함께 키워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며 “일시적인 성과보다 고객 수익률 중심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가입자의 은퇴 이후 삶을 함께 고민하는 연금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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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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