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개 시설관리공단, 현장 근로자 안전 역량 강화 위해 맞손… 산업재해 제로화 박차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09 09:35

2026년 안전네트워크 협의체 1차 실무회의 현장

서울지역 6개 시설관리공단이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실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서남권 안전네트워크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월 28일 서울지역 6개 시설관리공단(관악·구로·금천·동작·서대문·영등포) 산업안전 및 재난관리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전네트워크 협의체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설관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 조직이다. 2024년 금천·관악·동작·영등포 4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2025년 구로구에 이어 올해 서대문구가 합류하면서 협력 범위와 실무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협의체는 △시설 분야 합동 교차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보건공단 연계 ‘사다리 N 안전모’ 캠페인 △현장 맞춤형 사고 예방 교육(한랭질환·밀폐공간) 등을 추진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올해 첫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연계 협의체 운영 강화 △기관별 현장 특성에 맞춘 특화 안전사업 추진 △2026년 안전네트워크 공동 프로젝트 설정 △공동 안전보건 교육 워크숍 개최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체 측은 각 기관의 안전관리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공유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형식적인 협의를 넘어 현장에서 즉시 반영되는 실질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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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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