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웅정보통신 ‘의료인 면허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검증은 이제 필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0 17:50

기웅정보통신이 비즈니스 데이터 API 스토어 ‘데이터허브’를 통해 ‘의료인 면허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플랫폼의 무자격자 유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웅정보통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료인 면허정보 조회’ 서비스를 자사의 비즈니스 데이터 API 스토어 ‘데이터허브’를 통해 다각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 진료부터 처방, 결제까지 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면허 없는 가짜 의료인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거나 의료 정보 플랫폼에서 전문성 없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등 서비스 신뢰도를 위협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면 의료인 면허 정보 검증 서비스’가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필수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 플랫폼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인 검증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술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웅정보통신의 ‘데이터허브’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해 ‘의료인 면허정보 조회’ 서비스를 다각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17개 의료 면허 전 범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API, SaaS형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에 맞춘 설치형, 모바일용 안드로이드·iOS 전용 SDK 방식까지 다양한 연동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웅정보통신 김종호 본부장은 “향후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와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검증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비대면 의료인 검증’은 필수 인프라로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뢰를 담보하는 검증 인프라가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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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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