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미당홀딩스,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진행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2 10:25

상미당홀딩스,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진행상미당홀딩스,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진행

상미당홀딩스가 2026 설 명절을 맞아 전국 복지기관 대상 릴레이 나눔 활동을 펼쳤다.


상미당홀딩스 계열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해피봉사단은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 명절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서초구 관내 어르신 270명을 대상으로 떡국과 명절 음식, 삼립호빵 등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또, 윷놀이 대회, 명절 한마당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년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명절 추억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각 계열사 별로 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인근 총 28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나눔 활동도 진행했다.


삼립은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 지역 13개 복지기관에 그릭슈바인 햄 세트와 크림빵, 약과 등 총 1만 1400여 개의 제품을 후원했다.


파리크라상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4개 복지기관에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제품 300여 개와 쌀을 지원했다.


비알코리아는 충북 음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100가정에 임직원들이 직접 설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섹타나인·SPC팩·SPL도 각각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삼립 햄 세트와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제품을 전달하고, 돌봄 활동 등 봉사를 이어갔다.


상미당홀딩스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봉사와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채성군

기자

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위드
등록번호전남 아 00587
발행인채성군
편집인채성군
연락처010)3624-7970
이메일spl7970@naver.com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335 303호
뉴스위드

뉴스위드 © 뉴스위드 All rights reserved.

뉴스위드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