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서 정월대보름 행사…보름달 사진 공모·천체관측 운영

채성군 기자

등록 2026-02-19 09:31

정월대보름을 맞아 창경궁에서 보름달을 주제로 한 야간 행사가 열린다.


창경궁 정월대보름 행사 - 모형 보름달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25.2.)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운영한다. 올해 첫 보름달이 뜨는 3월 3일을 앞두고 고궁의 밤 풍경과 전통 명절의 의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는 대형 보름달 모형이 설치된다.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은 자유롭게 보름달을 감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고즈넉한 고궁 야경과 어우러진 보름달 연출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양화당 앞에서 시립서울천문대와 함께 ‘보름달 맞이 달 천체관측 행사’를 진행한다.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나, 흐림이나 강수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창경궁 보름달을 기다리며’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이나 30초 이내 영상을 개인 SNS(X 또는 인스타그램)에 ‘#창경궁보름달’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뒤,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안내된 네이버폼을 통해 URL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3월 11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경궁관리소는 “관람객들이 고궁의 밤 정취 속에서 정월대보름을 기다리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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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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